[경기도] ‘안전’ 플랫폼 배달노동 환경 조성 나선 경기도, 강사양성 등 안전교육 사업 추진

이기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5/25 [15:55]

[경기도] ‘안전’ 플랫폼 배달노동 환경 조성 나선 경기도, 강사양성 등 안전교육 사업 추진

이기선 기자 | 입력 : 2021/05/25 [15:55]

 

민선7기 경기도가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배달노동자 안전 대책을 위한 선제적 정책 지원으로 ‘2021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배달 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륜차 면허취득 시 기본교육 외 안전교육 미비 등으로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취약함에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도는 올해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양성과정, ▲교육운영 등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4,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강사양성과정은 배달 노동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5월 25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순차적으로50명 이내의 강사를 양성할 방침이다.

 

대상은 경력 및 노하우가 많은 배달노동자 및 관련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교육 강사 등 현장전문가다.

 

배달노동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를 강사로 양성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대처방법, 이륜차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 등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특화 교육을 통해 배달라이더에게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지식 전수의 장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는 ①사고예방 및 대처방안 등 안전교육과정, ②배달종사자 관련 법령 등 맞춤형 교육과정, ③강의방법 및 스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전문 역량을 키우게 된다.

 

강의에 사용될 교육 콘텐츠는 경기도의회 정책연구용역 「배달서비스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연구」 결과 및 경기도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회 등의 의견을 참고해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안전한 이륜차 운행방법, 배달근로자의 인권보장, 도로교통법, 이륜차 정비, 근로기준법 및 소비자 응대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양성된 강사를 활용, 6월부터 도내 배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노동인권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교육 활동 외에도 배달노동자에게는 이륜차 준법 운행을 강조하고, 도민에게는 안전 배달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 캠페인’을 6월과 9월 연 2회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진행한다.

 

도는 이 사업으로 배달노동자에게 체계적 교육기회 제공 및 안전배달 인식개선을 유도해 안전의식을 갖춘 양질의 라이더 유입과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사양성과정 참여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내 신청서식을 작성 후, 이메일, 방문 및 우편접수로 가능하며, 서류 구비현황을 확인해 최종참여자를 선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031-270-98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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