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18년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산모에 한해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천550명이다. 특히, 광주시는 2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과 소득기준 없이 셋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 미혼모 산모,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산모 등 500여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자기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는 산모, 배우자의 신분증과 출산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인터넷 ‘복지로’로 접수 가능하다. 서근익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관리사를 추가로 양성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와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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