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지난 19일(화), 20일(수), 제388회 제2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4개 구청 종합민원과(민방위), 경제교통과(산업, 교통행정, 교통지도),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먼저, 국미순 의원은 11월 18일에 있었던 환경관리원 주취 폭력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환경관리원은 많은 체력적 부담과 위험 요소를 감수해야 하는데 묻지마 폭행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환경관리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폐수 배출업소의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관련 법률에서 명시한 대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 1.8m 도로 한복판에 있는 전신주 사례를 소개하면서 차량교행이 어려운 것은 물론 주민 불편과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어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4개 구청 행감이 끝나자 국미순 의원은 “구청 업무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많고 안전과 직결된 민원이 많으므로 시민의 편에서 행감을 준비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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